수중 드론 신고한 원저우 시 주민에 보상금 지급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중국 정부가 수중 드론(무인기)을 활용한 스파이 활동을 막기 위해 이를 발견해 신고한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안보 당국은 최근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시 주변 해역에서 외국의 수중 드론을 발견해 신고한 한 농부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4일 원저우일보를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9월 양 씨 성을 가진 한 주민이 발견해 신고한 '수상한 장치'는 캐나다의 개발자가 만든 수중 드론으로 확인됐다고 원저우일보가 13일 전했다.
수중 드론의 정확한 유형과 원산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고해상도의 카메라 장비를 탑재한 이 수중 드론은 수중 300∼600m의 깊이에서 표적을 탐지하고 식별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원저우일보는 "이러한 종류의 장치는 해군의 활동을 탐지하고 근거리에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해역에 관한 중요한 환경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중국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해상에서의 외국 스파이 활동에 대처하기 위해 민간인, 어민, 해상 민병대 등을 동원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2016년 중국 인민해방군은 미국 해군의 해양지리측량선인 보우디치함의 수중 드론을 나포한 바 있다.
당시 인민해방군 측은 며칠 만에 수중 드론을 미군 측에 반환했으나 미국과 중국 간에는 이 문제로 외교적 갈등이 빚어졌다.
j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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