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결론…거래정지(종합)

입력 2018-11-14 17:23   수정 2018-11-14 19:17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결론…거래정지(종합)
증선위, "지배력 변경 정당성 확보하려 회계기준 자의적 해석"
검찰고발·대표 해임권고 조치
주식거래 정지…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유현민 김아람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렸다. 분식 규모는 4조5천억원 정도로 규정했다.
또 2014년 회계처리는 '중과실', 2012~2013년 회계처리는 '과실'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 검찰 고발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검찰 고발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주식 거래가 즉시 정지됐다. 향후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업심사위원회에 넘겨질 수 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선위는 제시된 증거자료와 당시 회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 "삼성바이오, 매매거래 정지"…'고의 분식회계' 결론 / 연합뉴스 (Yonhapnews)
또 "2014년에는 회사가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내용을 처음으로 공시하는 등 콜옵션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였던 점을 고려해 위반 동기를 '중과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2012년과 2013년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과실'로 판단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회사에는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천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하며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 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5억원 초과) 및 공인회계사 직무 정지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증선위의 이날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가 당분간 정지된다. 또 거래소로부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심사받게 된다.
거래소는 상장규정에 따라 현시점에서의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그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감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하는 데 있어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판단을 바꿀만한 요인이 없는데도 갑자기 자회사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4조5천억원의 평가이익을 계상한 것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이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적법한 회계처리라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50%-1'주를 살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맺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시밀러(바이오 복제약) 개발 등으로 기업가치가 커졌고 이로 인해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더는 종속회사로 둘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증선위는 앞서 지난 7월에는 금감원 감리의 또 다른 지적 사항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관련 공시누락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검찰 고발 조치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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