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하수처리 전문가 채용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

입력 2018-11-14 16:49  

제주도, 하수처리 전문가 채용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
9개 실·국 협업 하수관리종합기획단도 운영
제주신화역사공원 계획 급수·오수량 상향 조정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인구와 관광객 증가에 따른 하수처리 문제로 몸살을 앓는 제주에 하수처리 전문가들이 상주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 운영된다.

제주도는 14일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맞춤형 종합 하수 관리체게 구축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하수 유입량 증가에 대비하고 유출 사고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내년 9월까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다.
시설관리공단은 하수는 물론 폐기물, 교통, 체육시설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전문기관이다. 도는 관련 전문가들을 채용해 각 분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상·하수도 원단위(1인당 1일 물 사용량) 기준 적용을 일원화한다. 하나의 사업장에 대해 건축물 용도별 오수 발생량 기준을 적용했다가 그보다 낮은 수도·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기준을 적용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관광지 등 단지형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수도·하수도 정비계획에 따른 기준만 적용한다.
국내 최대 규모 리조트 개발사업인 제주신화역사공원에 대해 도는 2006년 건축물 용도별 오수 발생량 기준을 적용했다가 2014년에는 이전보다 3분의 1 수준인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기준을 적용했다. 그 때문에 최근 인근 마을에서 오수 역류 사고가 수차례 발생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숙박시설의 1인 1일 계획 급수량은 278.7ℓ, 1인 1일 계획 오수량은 244∼313ℓ를 적용한다. 따라서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 급수량과 오수량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단지형 개발사업 관련 상·하수도 협의에 대해서는 이력제를 실시한다. 담당 공무원 이름과 협의(변경) 내용, 적용 근거, 조건 등을 모두 명시해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숙박, 목욕탕 등 건축 전체면적 6만㎡ 이상인 건축물이나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은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하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징수 대상도 강화한다.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은 환경부 기준보다 100배 높은 해양수산부 해수 수질 기준을 적용한다.
인구 100만명 시대에 대비해 현재 24만t인 8개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을 2025년까지 42만8천t으로 확충한다. 총사업비는 7천409억원이다.
도는 행정부지사가 총괄하는 9개 실·국 협업 '제주도 하수관리 종합기획단'을 설치해 하수처리 안정화 시점까지 운영한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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