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회계처리 '적법' 확신…행정소송 제기할 것"

입력 2018-11-14 17:00   수정 2018-11-14 17:33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적법' 확신…행정소송 제기할 것"
증선위 '고의 위반' 결론에 "매우 유감…적법성 입증 노력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자사에 대해 "고의로 회계처리를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회계처리 논란으로 혼란을 겪은 투자자와 고객에 사과드린다"면서도 "그동안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적법한 회계절차에 따라 처리해왔다는 주장의 연속선상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얻는 등 다수 회계전문가로부터 적법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선위가 고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한 데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이날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2015년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 내렸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해서 고의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 고발 조치했다.
증선위 "삼성바이오, 매매거래 정지"…'고의 분식회계' 결론 / 연합뉴스 (Yonhapnews)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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