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서울시는 15일부터 각 자치구에 있던 승차거부 택시 처분권을 시로 환수, 직접 조치에 나선다.
시는 택시요금 인상에 앞서 택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전담할 '택시관리팀'을 신설했다.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승차거부 택시 신고가 접수되면 각 구청이 1차 처분을 했지만, 처분율이 11.8%(2015∼2017년 평균)에 그쳤다. 또 구마다 상이한 잣대가 적용될 수 있어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2015년에 도입된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는 2년 동안 3차례 승차거부가 적발된 기사나 택시 회사에 대해 택시 운전 자격이나 영업 허가를 취소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각 구가 1차 처분을 미온적으로 내린 탓에 실제로 3진 아웃에 도달하는 기사나 회사가 많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연말 현장단속 처분권을 각 구에서 서울시로 가져온 이후 48.2%에 그치던 평균 처분율이 87%까지 높아졌다"며 "서울시가 첫 단계부터 처벌 주체로 나서면 택시 서비스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꼽히던 승차거부를 확실히 뿌리 뽑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현재 승차거부 1회 적발 시 내리는 '경고' 처분이 승차거부 퇴출에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이를 '자격정지 10일'로 강화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강력하게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러한 조치에도 승차거부가 근절되지 않으면 올빼미버스 같은 대체 교통수단을 추가 도입하는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승차거부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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