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정황, 검찰 손에…삼성합병 수사와 직결

입력 2018-11-14 18:43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정황, 검찰 손에…삼성합병 수사와 직결
증선위 1차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수사
승계 앞두고 총수 일가 이익 위해 조작했는지 규명이 관건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결론 내림에 따라 관련 사건의 향후 검찰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증선위는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며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을 권고하면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금융위가 고발한 공시의무 위반 사건을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고발장 검토에 착수했다.
이번에 증선위가 추가로 고발을 요청하기로 한 내용은 고의 분식회계와 관련한 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감법) 등 위반 혐의 부분이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되면 이 사건 역시 이전과 같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 고발 건 외에 참여연대가 비슷한 내용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계법인 관계자를 먼저 고발한 사안도 있다.
참여연대는 증선위가 분식회계 부분을 제외한 채 공시누락 부분만 고발키로 하자 지난 7월 19일 공시누락 및 분식회계 혐의를 모두 포함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 및 회계감사를 벌인 회계법인 대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해 회계기준을 변경한 사실이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발 취지가 이날 증선위의 결정과 큰 틀에서 비슷한 내용이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은 단순히 외감법 위반 혐의만 규명하고 끝나지는 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와 금융권 안팎의 관측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합병비율 산정 이슈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수사 추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그룹 총수 일가의 배임·주가조작 혐의 수사로 번질 수 있는 파급력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가 고발한 사건도 있다. 참여연대는 2016년 6월 1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로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와 옛 삼성물산 경영진, 국민연금공단 등을 고발한 바 있다.
관련 수사가 진척되지 않자 참여연대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2심 재판 결과와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 당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국토교통부의 감사결과 등을 추가해 지난 1일 이 부회장 등 관련자들을 추가로 고발했다.
국토부는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가 2014년 1㎡당 8만5천원에서 2015년 40만원으로 급등한 사실과 관련해 감사를 벌인 결과 절차상 오류 등이 발견돼 외부의 압력 등이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4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합병을 앞두고 제일모직이 보유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과 에버랜드 땅의 평가이익을 부풀려 이 부회장 등 제일모직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합병비율을 조작했다는 게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의혹의 핵심이다. 반대로 이 부회장 지분이 없던 삼성물산의 경우 건설업계 호황에도 불구하고 건설 수주를 줄여 고의로 주가 하락을 유도했다고 참여연대 측은 주장한다.
결국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시누락 및 분식회계 혐의가 사실인지 ▲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 시 절차상 하자 및 외부 압력 여부 ▲ 삼성 총수 일가가 승계 작업을 위해 의도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평가가치를 왜곡했는지 등은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제재나 고발 조치가 회계처리 위반 사안만을 들여다본 것일 뿐 삼성 합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은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에서 "합병비율에 영향을 주는 것까지 보지는 않고 회계처리 위반사항만 봤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역시 공시누락이 삼성 합병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검찰 수사에서 규명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이날 증선위 결정에 대해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도 참석한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얻는 등 다수 회계전문가로부터 적법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적법한 회계 절차를 따랐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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