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퍼트려 부당이득 장외주식거래업체 대표 구속영장

입력 2018-11-14 19:05  

허위정보 퍼트려 부당이득 장외주식거래업체 대표 구속영장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검찰이 허위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광주의 한 비상장주식(장외주식) 전문회사 대표와 임원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은 1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장외주식 전문회사 P사 대표 A씨와 임원 B씨, 간부 C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무인가로 투자매매를 하며 비상장 기업의 장외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뒤 허위정보를 퍼트려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P사가 불법 조성한 투자 금액 규모는 수천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P사는 광주 등 전국 9개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장외주식 거래, 크라우드펀딩, 보험 등을 관리하는 종합자산관리 회사를 표방하고 있다.
대표 A씨는 증권 전문 방송에서 장외주식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올해 초에는 광주·무안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소형 항공사를 세우고 국내외 항공노선을 취항했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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