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지시 이후 외교부·행정처·김앤장 '징용소송 뒤집기' 속도
고영한, 재판연구관들 거듭 보고에도 '전교조 소송 파기 검토' 시간 끌어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한지훈 기자 = 법원행정처가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을 지연시킨 뒤 최종 결론을 뒤집으려 시도하는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절차를 놓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정황이 확인됐다.
14일 연합뉴스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통해 입수한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5월께 "위안부 관련 재단이 6월이면 설립되고 일본에서 약속한 대로 돈을 보낼 전망이니, 그로부터 1~2개월 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모든 프로세스를 8월 말까지 끝내라"고 외교부에 지시했다.
앞서 2015년 1월 법원행정처는 판결을 뒤집을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참고인 의견 제출 제도'를 도입했지만 위안부 합의 등 한일관계를 감안한 외교부가 의견서 제출을 미루던 상황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재단 설립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이 가시화하자 징용소송 문제도 최종적으로 해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 지시 이후 법원행정처와 정부가 앞서 합의한 징용소송 관련 절차는 속도 있게 진행됐다.
외교안보수석실을 통해 지시를 전달받은 외교부는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과 접촉해 의견서 제출 문제를 논의했다. 임 전 차장 역시 같은 해 9월29일 외교부를 찾아가 "정부가 강제징용 관련 여러 가지 상이한 관점과 다양한 전후 배상문제 처리 관련 외국사례를 제출해 주면, 결과는 장담할 수 없지만 이를 기초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계획은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았다. 임 전 차장은 외교부를 방문하기 전 양 전 대법원장에게 "외교부에서 의견서를 낼 단계가 된 것 같다"고 보고했다.
2013년 8월 재상고심 접수 이후 3년 넘게 중단된 소송은 이후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계획대로 진행됐다. 일본 기업 측 대리인은 2016년 10월6일 대법원에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같은 해 10월17일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곧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고 이듬해 초에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원합의체 회부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하급심 결정을 무리하게 뒤집으려 하고 법원행정처는 이를 지렛대 삼아 상고법원 도입 등 현안을 해결하려 한 구체적 정황도 나왔다.
2014년 9월 법외노조 효력정지 처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를 접수한 고영한 전 대법관은 복수의 재판연구관들로부터 '재항고 기각' 의견을 보고받았다.
고 전 대법관은 "파기환송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법원행정처 문건대로 노동부 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재차 지시했다. 그러나 다른 재판연구관들도 재항고 기각 의견을 냈고, 검토가 반복되는 사이 심리불속행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겼다.
대법원은 이듬해 6월2일 헌재 결정을 근거로 원심을 파기하고 전교조를 다시 법외노조 상태로 되돌렸다. 이틀 뒤 임 전 차장은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을 만나 상고법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 자리에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호성 부속비서관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통령의 면담 자리도 마련됐다.
한편 이인복 전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옛 통합진보당의 재산 관련 재판개입 의혹에 연루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다.
검찰은 이 전 대법관이 2014년 12월 통진당 해산 결정 직후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통진당 예금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한 검토' 문건을 넘겨받아 선관위 실무진에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법원행정처는 청와대로부터 통진당 예금채권의 보전처분 방안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요청받고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 방식이 돼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은 선관위뿐만 아니라 전국 법원에서 관련 사건을 맡은 판사들에게도 전달됐다. 이후 각급 선관위가 통진당 예금채권에 대해 일괄적으로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도 모두 받아들였다.
이를 두고 검찰은 참고할 만한 전례가 없는 사건인 데다 일부 판사는 보전처분에 부정적인 심증을 가지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법원행정처가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임 전 차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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