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SK이노베이션[096770]은 자회사 SK에너지가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 종결에 따라 벌금 및 배상금 약 1천400억원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SK에너지는 과거 주한미군에 공급한 유류 중 일부 물량의 가격 담합에 대해 미국 법무부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올해 4분기 중 미국 법무부와 조사 종결에 합의하고 벌금 및 배상금 약 1천400억원을 납부하는 데 동의했으며 이로써 이 사건은 종결될 것"이라며 "벌금 및 배상금은 3분기 SK에너지 재무제표에 비용으로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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