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민번호 비공개 제도로 가정폭력 2차피해 막는다

입력 2018-11-15 10:04  

법원, 주민번호 비공개 제도로 가정폭력 2차피해 막는다
16일부터 주민번호 공시제한 시행…피해자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바뀐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해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비공개하는 제도를 운용한다.
대법원은 16일부터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서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새 제도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당사자가 신청하면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가 비공개된다.
시·구·읍·면사무소와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과 함께 비공개 대상을 지정해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비공개 대상으로 지정한 사람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가 자동으로 가려진다.
다만 재판상 필요한 경우나 공용 목적이 있는 경우, 비공시 대상인 사람이 가정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받아들여진다면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가해자가 발급받을 수 있어 피해자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다시 유출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가정폭력 2차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 신청서 │
├────┬───────┬────────────────────────┤
│신청사건│ 성 명 │(한자: │
│ 본인 │   │) │
│├───────┼────────────────────────┤
││ 등록기준지 │        │
│├───────┼────────────────────────┤
││ 주민등록번호 │ -│
├────┼───────┴────────────────────────┤
│신청 내 │ □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공시제한¹      │
│ 용 │            │
├────┼────────────────────────────────┤
│신청 근 │ □ 주민등록법 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음│
│ 거 │ □ 주민등록법 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였음²│
├────┼────────────────────────────────┤
│ 비공시 │ □ 아래의 사람 및 그 대리인        │
│대상자³├───┬────────┬────┬─────────┬─┬──┤
││ 성명 │  │주민등록│- │관││
││ │  │ 번호 │   │계││
│├───┼────────┼────┼─────────┼─┼──┤
││ 성명 │  │주민등록│- │관││
││ │  │ 번호 │   │계││
│├───┼────────┼────┼─────────┼─┼──┤
││ 성명 │  │주민등록│- │관││
││ │  │ 번호 │   │계││
│├───┼────────┼────┼─────────┼─┼──┤
││ 성명 │  │주민등록│- │관││
││ │  │ 번호 │   │계││
│├───┼────────┼────┼─────────┼─┼──┤
││ 성명 │  │주민등록│- │관││
││ │  │ 번호 │   │계││
│├───┼────────┼────┼─────────┼─┼──┤
││ 성명 │  │주민등록│- │관││
││ │  │ 번호 │   │계││
│├───┼────────┼────┼─────────┼─┼──┤
││ 성명 │  │주민등록│- │관││
││ │  │ 번호 │   │계││
│├───┴────────┴────┴─────────┴─┴──┤
││ □ 본인 외 모든 사람         │
├────┼───┬─────────────┬─────┬────────┤
│신 청 인│ 성명 │ ?? (서명)│주민등록번│ -│
││ │   │호│    │
│├───┼─────────────┼─────┼────────┤
││ 주소 │   │휴대전화번│    │
││ ⁴ │   │ 호 등 │    │
││ │   ├─────┼────────┤
││ │   │신청인자격│ 의 │
││ │   │? │    │
├────┴───┴─────────────┴─────┴────────┤
│20 년 월 일 │
│ │
│○○시(구)ㆍ읍ㆍ면장 귀하│
├─────────────────────────────────────┤
│1. 주민등록번호 공시가 제한된 자(비공시 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록사항 │
│별 증명서를 발급?교부받을 경우에는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의 숫자│
│를 가리고 발급?교부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 변경 통보 시 주민등록번호가 공시제한되며, 신청 후 1년이 경│
│과할 때까지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음이 통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이 해지│
│됩니다. │
│3. 비공시 대상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의 성명│
│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
│월일)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4. 비공시 대상자가 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처분을 명하는 결정을 받은 경우, │
│그 비공시 대상자에 대한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이 해지됨을 통지받기 │
│위하여 주소 및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5.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신청할 수 있으나, 임의대리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 │
│다.              │
└─────────────────────────────────────┘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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