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법 잣대로 재단 부적절"…檢 부실수사 논란 일듯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200억원대 국고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신종(68)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3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광물공사에 212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원도 양양 철광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12억원을 투자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하지만 1·2심은 "정책 판단의 문제일 뿐 임무위배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여러 변수가 작용하고 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경영 현실에서 내려진 의사결정 행위라는 점이 무죄를 인정한 결정적 이유가 됐다.
김 전 사장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검찰은 해외 자원개발 비리수사와 관련해 '부실수사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자원개발 비리 의혹은 2015년 3월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주요 비리 사례로 거론하면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이어진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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