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가담 26명 검찰 송치…측정기기 전압 낮추고 시료 바꿔쳐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수질 기록을 상습적으로 조작한 공공 하·폐수처리장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올해 5∼9월 기획 수사로 수질 원격감시장치(TMS) 기록을 상습적으로 조작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전국 공공 하·폐수처리장 8곳을 적발해 관계자 26명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8곳 중 5곳은 TMS를 조작한 혐의를, 3곳은 처리하지 않은 하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는다. TMS를 조작한 5곳은 수질 측정 상숫값을 임의 변경한 1곳, 시료 바꿔치기 2곳, 영점용액 바꿔치기 1곳, 최대측정 가능 값을 제한한 1곳 등이다.
환경부는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한 하수처리장 위탁운영 업체의 불법 행위를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이 업체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2만여 회에 걸쳐 수질 오염물질인 총질소 항목 값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질소 항목 값이 방류 가능한 수질 기준인 20㎎/ℓ에 70% 접근하면 감시장치인 TMS의 전압값을 낮추는 방법으로 적절한 수질 관리를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나주시에 있는 한 폐수처리장 위탁운영 업체는 인(P) 성분의 총 농도가 방류수 수질 기준인 0.3㎎/ℓ를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미리 준비한 깨끗한 물이 담긴 약수통과 측정 시료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했다.
환경부는 문제가 드러난 수질 측정 상수 관리와 TMS실 출입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질 TMS를 조작 행위와 관련된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측정기기 점검을 강화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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