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박람회장 공공시설 건립 '가시화'…박람회법 개정 진척

입력 2018-11-15 15:36  

여수박람회장 공공시설 건립 '가시화'…박람회법 개정 진척
정부·지자체, 사후 활용 주체 가능…청소년해양교육원 등 건립 기대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여수시가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위해 유치했지만 그동안 진척이 지지부진했던 청소년해양교육원과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 사업이 앞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박람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박람회장 안에 공공시설물을 세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기 때문이다.


15일 여수시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박람회법은 박람회장 사후 활용 주체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민간투자자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박람회장 사후 활용 주체로 나설 수 있게 돼 청소년해양교육원과 국립해양기상과학관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청소년해양교육원은 국비를 확보하고도 현행법상 지자체인 여수시가 박람회장 사후 활용 사업 주체가 될 수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청소년해양교육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양 분야 체험행사와 재난대비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시설로 2020년 완공된다.
해상 자연재해 등 재난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과 교육시설, 수영장, 다목적강당, 생활관으로 구성된다.
지상 4층, 6천238㎡ 규모로 총사업비는 180억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국비는 98억원으로 지난해 19억6천만원에 이어 올해는 31억8천500만원을 확보했다.
여수시는 이달 중 박람회법 개정안을 반영해 설계서를 수정하고 내달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승인 신청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은 태풍·집중호우·해일 등 자연재해의 해상관측과 체험, 교육을 위해 4D 상영관, 불·물·공기·흙 전시실, 기상관측체험관, 기상과학동산 등을 갖춘다.
지상 2층, 3천㎡ 규모로 총사업비는 국비 22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는 지난해 12월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국비 1억원을 확보했고, 광주지방기상청이 12월 중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내년에 기본·실시설계 용역 후 착공해 2022년 완공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박람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두 시설 건립을 포함한 사후 활용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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