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공무원 보수 인상률(2.6%)을 반영해 내년도 광주시의회 의정비가 인상됐다.
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5일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 월정수당(2018년 3천776만원)을 3천874만원으로 98만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월정수당에 의정 활동비 1천800만원을 포함해 내년도 의정비는 5천674만원이다.
시의회는 12일 의원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인상안을 시에 요청했다.
월정수당은 지방의원의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일종의 월급 개념이다.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의정 활동비는 의정 자료 수집·연구 등 활동에 사용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매달 지급되는데 동일정액제로 광역의회는 1천800만원, 기초의회는 1천320만원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월정수당 인상률이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음에 따라 토론을 거쳐 최종안으로 바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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