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검사 '견책' 솜방망이 징계…법무부 "앞으론 엄정히"(종합2보)

입력 2018-11-16 16:38   수정 2018-11-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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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검사 '견책' 솜방망이 징계…법무부 "앞으론 엄정히"(종합2보)
경찰은 최소 정직 이상 중징계…대검 '감봉' 청구했지만 징계위서 수위 낮춰
수사관 수사자료 유출 방치한 검사는 면직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법무부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법을 집행하는 현직 검사에 대한 징계치고는 지나치게 가벼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A 검사를 견책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A 검사는 올해 3월21일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견책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로, 직무를 그대로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검찰과 법무부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검사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 술을 마시게 된 경위 등 정황을 두루 참작해 징계하고 있다.
A 검사가 적발될 당시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은 1회 음주운전의 경우 견책 또는 감봉,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감봉 내지 정직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했다. 대검은 처음 음주운전에 적발되더라도 최소 감봉 처분을 받도록 지난 6월 지침을 바꿨지만 A 검사에게는 개정된 지침이 적용되지 않았다.

반면 경찰은 한 차례 단순 음주운전만으로도 최소 정직 이상 중징계를 한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두 차례 이상 적발되거나 피해가 있는 사고를 내면 강등 또는 해임, 뺑소니를 치거나 근무시간에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가 무겁지 않다 보니 검찰 내부에서는 "징계 기록에 따라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 게 가장 큰 징계"라는 말이 나온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해 "피해자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피해자 가족들의 삶까지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검 감찰본부는 A 검사에게 감봉 처분을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으나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인사들이 포함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관들에게 저녁을 사주고 검찰청사로 돌아와 업무를 한 뒤 귀가하는 길에 적발된 점 등을 고려해 수위를 정했다"며 "전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도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이고 처음 적발된 경우 견책 내지 감봉으로 징계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향후 검찰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징계 처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소속 수사관의 수사자료 유출을 방치한 청주지검 B 검사를 면직 처분했다.
B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하던 2015년 2월부터 8월 사이 금융거래내역 등 수사자료를 외부인과 함께 분석하며 유출하는 수사관을 방치하다가 적발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수사관이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수감자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소환하는 데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함께 물어 지난 8월 법무부에 면직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당시 B 검사의 직속 상관이던 광주고검 C 검사도 지휘·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감봉 3개월 처분했다.
dad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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