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불법 주정차 단속 기능만 하던 성남시 내 CCTV가 방범 기능도 하게 됐다.
경기 성남시는 지난해 88대에 이어 올해 36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 전용 CCTV에 200만 화소의 고화질 카메라와 관제 프로그램 연동(VMS) 시스템을 지난달 말 추가로 설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오전 7시∼오후 10시에만 가동하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용 CCTV는 그 외 시간에 방범용으로 전환해 복합기능을 하게 됐다.
주정차 금지구역 진입 차량의 번호판 촬영 시간 외에는 도로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통사고나 차량 이용 범죄 등의 상태를 영상 촬영하는 방식이다.
촬영분은 중앙관제센터인 성남시청 8층 생활안전 CCTV 상황실 모니터링 화면으로 송출된다.
송출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 또는 방범 상태 영상은 CCTV 상황실에 근무하는 36명 모니터링 요원과 3명의 경찰이 실시간 지켜본다.
시는 방범 기능을 추가한 CCTV 작동으로 도로변 차량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124대의 CCTV 기능 추가에 들어간 비용은 지난해 3억원, 올해 2억원 등 모두 5억원(대당 404만원)이다.
그 분량을 신규 설치할 때 드는 비용 31억원(대당 2천500만원)과 비교하면 예산 절감 효과도 크다.
성남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관찰용, 주행 차량번호 인식용,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용 등 다양한 용도의 CCTV가 4천199대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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