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광양시 협의 난항…광양만권경제청, 정부에 조정 건의
(광양=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간 지자체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율촌1산단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정부에 건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최근 인천에서 열린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에서 지자체 관할 구역 경계 변경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율촌1산단에 입주한 15개 기업이 2∼3개 지자체에 걸쳐 있어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3개 시를 상대로 경계 구역 조정을 추진해왔다.
1994년부터 조성사업이 시작된 율촌1산단은 여수시 율촌면과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해면 일대 바다 919만3천㎡를 메워 만들었다.
순천시 393만4천㎡, 광양시 288만㎡, 여수시 234만9천㎡이며 산단 내 행정구역 구분은 필지별로 돼 있지 않고 매립 전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필지별 구분이 안 되면서 A 공장의 경우 부지가 여수·광양·순천 등 3개 시에 걸쳐 있다.
2개 시에 공장이 있는 업체도 14곳에 이른다.
이들 기업은 지방소득세를 내려면 2∼3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주민세 납부와 지적 측량도 각각 처리해야 한다.
화재나 사건·사고, 노사분쟁 등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담당할 소방, 경찰, 노동 부서의 담당이 명확하지 않아 초기 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았다.
10여년 전부터 기업들의 민원이 쏟아졌지만, 3개 시는 좀처럼 경계 조정에 합의를 보지 못했다.
지자체들은 경계 조정으로 인한 관할 구역 축소와 세수 감소 우려 때문에 협의에 소극적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이에 따라 지자체 간 합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정부 차원의 제도 마련을 건의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중앙분쟁조정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갑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입주 기업들이 행정구역 중복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경계구역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자체간 경계구역 조정이 쉽지 않아 일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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