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도 송기헌 案이 법무부 입장"…국회 사개특위서 밝혀
野 "검경 눈치 보느라 국회에 책임 떠넘긴 것" 비판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반영한 안"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역시 법무부 입장을 반영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검경수사권과 공수처 문제가 논의되기 바란다"며 "정부는 앞서 다수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만큼 의원 입법과 정부 입장을 함께 논의해 바람직한 법률안을 마련해주시면 그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박 장관에게 정부안을 내지 않고 의원 입법으로 대체한 이유를 캐물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검찰과 경찰의 이해가 어긋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검경 눈치를 봐야 해서 안을 못 내놓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의회를 무시해도 유분수"라고 말했다.
그는 "의원 발의로 정부안을 퉁치겠다는 것인가. 그만큼 생색을 냈으면 정부안을 냈어야 한다"며 "검경 눈치는 봐야 하고 수사권 조정은 해야 해서 국회로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장관은 "애초 정부 법률안을 내기보다 정부 입장을 조문화한 법률로써 의원 입법 형식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검경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의회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이해를 구했다.
앞서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12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 내용을 반영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이 기소권과 함께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등 사법통제 권한을 갖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송기헌 의원은 13일 공수처의 구성과 기능을 규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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