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백혜련 법안이 정부 입장"…野 "검경 눈치 보느라 국회에 떠넘겨"
열띤 토론 끝에 검찰청법 개정안 등 22개 법안 일괄 상정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반영한 안"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역시 법무부 입장을 반영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검경수사권과 공수처 문제가 논의되기 바란다"며 "정부는 앞서 다수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만큼 의원 입법과 정부 입장을 함께 논의해 바람직한 법률안을 마련해주시면 그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박 장관에게 정부안을 내지 않고 의원 입법으로 대체한 이유를 캐물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검찰과 경찰의 이해가 어긋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검경 눈치를 봐야 해서 안을 못 내놓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의회를 무시해도 유분수"라고 말했다.
그는 "의원 발의로 정부안을 퉁치겠다는 것인가. 그만큼 생색을 냈으면 정부안을 냈어야 한다"며 "검경 눈치는 봐야 하고 수사권 조정은 해야 해서 국회로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고 비난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백 의원 법안에는 검찰의 의견이 너무 많이 반영돼 있다"며 "특히 자치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여전히 남겨뒀는데, 이는 정부 합의문에 없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사법개혁의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 대해 자꾸 얘기한다면 자칫 침대축구에 버금가는 침대정치로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며 "'사법개혁 안 하기 명분 찾기 특별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고 엄호했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이자 법안을 낸 당사자인 백혜련 의원은 "검경이 서로 요구하는 사항이 달라 절대 합의가 이뤄질 수 없다"며 "양 기관의 입장을 듣되 국민 입장에서 가장 올바른 조정안을 만들어내는 게 정부와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애초 정부 법률안을 내기보다 정부 입장을 조문화한 법률로써 의원 입법 형식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검경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의회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이해를 구했다.
그는 "정부안을 내서 통과시키면 제일 좋고 상징적 의미도 있을 것"이라며 "상징성을 살리지 못한 점은 저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을 꼭 성공시켜야 한다는 중요한 목표를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백혜련 의원은 12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 내용을 반영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이 기소권과 함께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등 사법통제 권한을 갖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송기헌 의원은 13일 공수처의 구성과 기능을 규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사개특위 회의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 제정안, 사법행정 개혁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총 22건의 법안이 일괄 상정됐다.
이 중 공수처 설치법 제정안의 경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명칭과 내용을 달리하는 5건의 법안이 동시 상정됐다.
또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뿐 아니라 검찰에는 기소권과 영장청구 집행권을 남겨두고 검찰과 경찰이 가졌던 수사권을 별도의 수사청이 전담하도록 한 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수사청법 제정안도 상정돼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함께 다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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