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대법원, 성희롱 녹취 유포했다며 피해여성에 실형 논란

입력 2018-11-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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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대법원, 성희롱 녹취 유포했다며 피해여성에 실형 논란
성희롱 가해자는 전직 고교 교장…"처벌은커녕 승진"



(자카르타=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인도네시아 대법원이 성희롱 녹취 파일을 유포했다며 피해 여성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일간 콤파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최근 전자정보처리법(ITE)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바익 누릴 마크눈(36)에게 징역 6개월과 5억 루피아(약 3천38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롬복섬 마타람 시내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간제 교사로 일했던 누릴은 2016년 해당 학교 교장의 성희롱성 발언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누릴은 통화 녹음 사실을 안 동료가 파일을 받아가 마타람시 교육 당국과 경찰에 전달했을 뿐 자신은 녹음 파일을 유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마타람 지방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작년 7월 누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정인의 도덕성과 관련된 정보를 다른 이에게 넘긴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면서 하급심 판결을 뒤엎고 유죄를 선고했다.
누릴은 전자정보처리법의 해당 규정에 대해 사법심사를 청구하고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무죄를 호소했으나 옥살이를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성희롱성 발언을 지속해서 한 사실이 들통나자 누릴을 경찰에 신고한 교장은 일시적으로 직위가 해제된 것 외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최근에는 마타람시 교육문화국장으로 승진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지부의 우스만 하밋 이사는 대법원이 터무니없는 판결을 했다고 비난하면서 누릴을 즉각 석방하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지에선 누릴의 벌금을 대신 내자는 모금 운동도 진행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전자정보처리법 피해자 협회(PAKU ITE)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한 결과 15일 저녁까지 1억4천900만루피아(약 1천150만원)의 성금이 답지했다고 밝혔다.
대졸자 신입사원의 한 달 임금이 자카르타 시내에서조차 400만∼600만 루피아(약 31만∼46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결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hwang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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