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직무 관련 금품수수땐 금액 관계없이 고발

입력 2018-11-16 14:17   수정 2018-11-16 14:42

파주시, 직무 관련 금품수수땐 금액 관계없이 고발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파주시는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화하고 내·외부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 공금횡령, 직무 관련 금품수수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파주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16일 자로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상의 위반행위를 고발대상으로 포함했고, 직무와 관련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고발하게끔 했다.
공금횡령은 당초 20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 반드시 고발하도록 지침을 강화했다.
또 횡령·유용한 금액이 전액 회복되지 않은 경우와 인사, 계약 등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에도 반드시 고발 조처하도록 지침을 신설 보강하는 등 부패행위에 대해 엄격히 적용하도록 했다.
최종환 시장은 "공직자의 부패행위는 우선 무관용의 원칙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강화된 범죄 고발지침 적용은 공무원의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비위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구체화해 형평성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n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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