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이 검찰의 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문 전 후보에 대한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문 전 후보는 2009년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재임 시 모 골프장 명예회원권을 받아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또 지방선거 당시 모 방송사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특별회원권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의혹으로 고발됐다.
경찰은 뇌물수수 고발 건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 건의 경우도 허위사실임을 인지하지 않았을뿐더러 합리적 의심에 따른 주장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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