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상표권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제주소주 전 대표 문홍익(7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한 부장판사는 제주소주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는 2014년 8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사이에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제주소주에서 '올레' 상표가 부착된 소주 약 22만병, 11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해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한라산의 상표권을 침해해 기소됐다.
제주소주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한라산 측으로부터 경고장을 받고서야 해당 등록상표를 한라산이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고, 변호사 자문 결과 해당 등록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해 올레 상표를 부착한 소주를 출시해도 상표권 침해 문제가 없다는 조언을 받아 상품을 출시해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거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 부장판사는 "제주소주 측이 변호사의 조언을 받았다는 사정으로 '올레' 상표를 단 제품 판매 행위가 한라산 측 등록상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주소주 측에 상표권 침해의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 부장판사는 "등록상표를 침해한 기간이 3개월에 이르고, 소주 판매량도 약 22만 병으로 적지 않다"면서도 "한라산이 제주소주의 상품 출시 한 달 전 이 사건의 등록상표를 양수했고, 제주소주보다 한 달 정도 늦게 해당 등록상표를 부착한 소주 상품을 출시한 점, 한라산이 손해배상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3천500만원을 받고 화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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