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육기업 에스티유니타스에 과징금·시정명령 부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경쟁사 수험 강의·교재를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소비자를 속인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한 혐의로 교육기업 에스티유니타스에 억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에스티유니타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천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회사는 2016년 6∼11월 자사 토익·공무원시험 관련 브랜드인 '영단기', '공단기'를 홈페이지에서 광고하며 경쟁업체인 '해커스'를 비방하거나 실제와 다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자사의 토익 강좌인 영단기를 광고하며 'H사'의 강의 수가 자사의 절반 수준이고, 강의 내용도 '책 읽는 강의일 뿐'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H사의 교재가 출제 유형이 바뀐 이른바 '신토익'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일부 불리한 사실만 강조해 실제보다 해커스가 열등한 것처럼 비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H사라고 한 점은 수험 업계에서 경쟁업체인 해커스로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공정위는 봤다.
결국 이를 통해 해커스 강의와 교재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형성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에스티유니타스가 공단기를 광고하며 '공무원 최종 합격생 3명 중 2명은 공단기 수강생'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점이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전체 광고 크기의 2%에 해당하는 공간에 작은 글씨로 9급 공무원시험 3개 분야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적어놨지만, 전체 시험은 23개 직렬 66개에 해당한다.
이 광고는 실제 합격 실적보다 더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봤다.
이와 함께 에스티유니타스가 영단기를 광고하며 '대한민국 5대 서점 모두 2016년 기본서 1위 석권'이라고 쓴 점도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실제로 1위를 한 기간은 1∼6일에 불과했지만 이러한 사실은 작은 글씨로 표시했기 때문에 소비자가 실제보다 더 긴 기간 1위를 차지했다고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비방하거나 자신의 교재 판매량·합격 실적을 기만한 행위를 시정했다"며 "소비자들이 더 합리적으로 강의와 교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에스티유니타스는 웹디자이너로 일하던 직원이 과도한 업무와 억압적인 분위기가 원인이 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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