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 청문요청안 제출

입력 2018-11-16 16:53   수정 2018-11-16 17:09

정부,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 청문요청안 제출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의 재산·병역 내역 등을 정리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5일 이전에 열릴 전망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홍 후보자 지명 이후 준비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인사청문요청 사유서에서 "홍 후보자는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폭넓은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기획력과 조정능력을 보유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홍 후보자는 정부의 경제사령탑으로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극대화한 포용 국가를 만들어나가고 또한 혁신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을 통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해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1983년 5월 무종 재신체검사대상으로 분류된 뒤 1985년 3월 1급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됐다가 1986년 12월 23일 만성간염으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병역법에 따르면 전시근로역은 병역판정검사나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지만,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이다.
원래 제2국민역이라고 불렸지만, 2016년 전시근로역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홍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은 각각 2013년과 2018년에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청문요청안에 포함된 홍 후보자의 재산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홍 후보자는 국무조정실장 재직 때인 지난 3월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장남과 차남이 약 7억8천122만 원의 재산을 보유했다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이는 2013년 처음 재산공개 대상이 된 청와대 기획비서관 시절의 4억9천105만 원보다 3억원 가까이 많다.
지난 3월 신고한 홍 후보자의 재산내역을 보면 본인 명의로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에 97.12㎡ 아파트(6억1천370만 원)와 강원도 춘천시 임야 7,507㎡(2천4만원), 본인 명의의 2009년식 그랜저(950만 원) 등이 있었다.
배우자 명의로는 경기도 안양에 오피스텔(2억4천372만원)을 신고했지만, 이는 최근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생명[032830]과 농협, 국민은행 등에 본인 명의의 예금 1억3천451만 원, 배우자 명의의 예금 1억7천176만 원 상당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홍 후보자는 이 밖에 농협은행 등에 1억8천902만 원의 채무가 있다.
국회는 오는 20일 기획재정위원회를 열어 청문요청안을 검토한 뒤 홍 후보자에게 청문회 일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청문회는 국회에 청문요청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내 열려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다음달 5일 이전에 열릴 전망이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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