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입법 예고…10가구 이상 거주지 반경 500m 내 설치 불허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 지역 '동물 장묘시설' 설치 기준이 마련된다.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병국 시의원은 최근 '동물 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전남 담양군, 경기 김포시, 경기 파주시가 유사 조례를 제정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동물 장묘시설 설치 기준 및 소각 대상, 업자 준수 사항이 담겨 있다.
시의회는 오는 19일까지 이 조례안을 입법 예고해 기관·단체나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개·고양이를 키우는 가구가 늘고 있지만 반려동물이 죽으면 동물 화장장을 찾기 어렵고 비용 문제가 있어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땅에 묻는 경우가 적지 않다.
키우던 반려동물을 남몰래 버리는 일도 있다.
청주 남이면에는 동물 장묘시설 2곳이 있지만 반려동물 증가로 점차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다른 지역 조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담고 있다.
담양군과 김포·파주시는 20가구 이상 밀집지역에서 반경 500m 이내에는 동물 장묘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주시는 10가구 이상 밀집 지역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동물 장묘시설을 혐오스러워 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줄이자는 취지다.
또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반경 300m 밖에 설치해야 하며 반경 1㎞ 내 상주 인구가 2만명 이상일 때는 동물 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조항은 다른 시·군과 같다.
김 의원은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면서 시민 복리와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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