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사법개혁, 입법으로 결과물 내라는 게 민의다

입력 2018-11-16 18:15  

[연합시론] 사법개혁, 입법으로 결과물 내라는 게 민의다

(서울=연합뉴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법안, 법원행정처 폐지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내주 법안소위를 구성해 본격 심의에 돌입한다. 지각 출범한 사개특위의 활동시한이 연말까지로, 입법 완료를 위한 시간이 빠듯하다. 하지만 사법개혁은 시간 문제가 아니라 의지 문제다. 과거 사개특위들이 번번이 활동시한에 얽매여 결과물을 내지 못했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국회는 입법으로 민의를 담아내야 한다.

물론 쉽지는 않은 일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권한 배분의 범위와 방향을 놓고 각론에 들어가면 여야도 이견이 있고, 검찰과 경찰도 대립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6월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성한 '3자 협의체'를 통해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했지만, 검찰은 합의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최근 사개특위에 출석, "검찰개혁이 사법경찰을 사법적 통제로부터 이탈시키자는 논의여서는 안 된다"며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입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갑룡 경찰청장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국민 눈에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검·경 수장의 대립이다.

사개특위는 수사권 조정문제를 검·경의 권한을 주고받는 권력 배분의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권한 오남용, 권력 지향적 수사·기소권 행사, 인권침해 등의 과오에서 비롯된 검찰개혁 요구에서 출발했지만, 경찰 또한 비슷한 오욕의 역사를 갖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과거 성찰이 전제되지 않는 권한 배분 논의는 조직 이기주의로 흐를 수 있다. 검찰과 경찰의 이해를 중심으로 논의해서는 결코 합의가 도출될 수 없다. 사법개혁 논의의 절대 기준은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여야 한다. 왜 국민이 똑같은 내용으로 검찰과 경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는가, 이를 인권침해로 인식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사권 조정에 접근해야 한다.

수사권 조정은 역대 정부의 과제였지만 법제화되지 못했던 것은 그만큼 검·경 어느 한쪽을 편들기 힘든 정부의 부담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정부입법안이 아니라 사개특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 발의법안 형식으로 입법이 추진되는 것도 검찰의 반발을 고려된 측면도 있을 것이다. 야당은 "왜 정부입법안을 제출하지 않느냐. 검경의 눈치를 보는 것이냐"는 비판도 하지만, 의원입법이냐 정부입법이냐는 입법기술 문제는 논의의 본질은 아니다. 수사권 조정은 대선공약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분명한 의지를 밝혔던 만큼, 국회는 본안 심의에 신속히 착수해 국민의 눈높이에 입각한 입법적 결단을 내리면 될 일이다. 의원입법은 정부입법보다 법제화까지 시간이 짧다는 이점도 있다.

또 하나의 쟁점인 공수처 문제도 이번에 매듭돼야 한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 문 검찰총장은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적 지지도 높다. 최근 사법농단 의혹,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등을 고려할 때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정쟁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수처장 추천과 임명 제도를 통해 해소하면 될 일이다. 양승태 대법원 체제의 사법 농단 의혹을 계기로 한 사법행정제도의 개선도 열매를 맺기를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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