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자동차에 비치할 소화기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겉면에 '자동차겸용'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방청은 차량 화재에 적합한 소화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소화기 구매 때 차량용인지 확인해달라고 16일 당부했다.
자동차용소화기로는 분말·할로겐화물·이산화탄소·강화액·포소화기 등 5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소화기 제조업체에서는 현재 차량용 소화기로 분말소화기만 생산하고 있다. 0.7㎏, 1.5㎏, 3.3㎏짜리 3가지 제품을 판매한다.
소방청은 "차량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적정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며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 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