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서 이번엔 도심 통과 고속도로도 '노후 디젤차 금지' 판결

입력 2018-11-16 19:33  

독일서 이번엔 도심 통과 고속도로도 '노후 디젤차 금지' 판결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의 서부 공업도시를 지나는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노후 디젤 차량이 운행할 수 없게 됐다.
독일 겔젠키르헨 행정법원은 15일(현지시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공업도시 에센을 통과하는 A40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내년 7월부터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 4' 이하의 디젤 차량에 대해 운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현지언론이 16일 전했다.
또한, 내년 9월부터 '유로 5' 디젤 차량에 대해서도 운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행정법원은 에센의 인근 도시 겔젠키르헨의 중앙도로에서도 노후 디젤 차량 운행을 금지했다.
이에 에센이 속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환경부는 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독일 법원은 슈투트가르트와 함부르크, 뒤셀도르프 등 10여 개 도시에서 노후 디젤 차량의 도심 진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함부르크 등은 일부 구간에서 노후 디젤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기 시작했다.
lkb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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