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무처 심사보고서 상정…위원회 최종 고발 여부 결정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해 검토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이 전 회장과 김기유 태광그룹 전 경영기획관리실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확정했다.
이들은 2014∼2016년 이 전 회장 일가가 지분 대부분을 소유했던 IT계열사 '티시스'에 그룹 내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전 회장과 아들 현준 씨가 100% 소유했던 '한국도서보급'이 발행한 도서상품권을 그룹 내 직원들에게 복리후생비 대신 나눠주면서 매출을 올리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2년간의 조사를 거쳐 이러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2016년 시민단체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는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티시스 등 이 전 회장이 소유한 회사의 김치·커피·와인 등을 사들이는 등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며 공정위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조사에 착수했다.
태광그룹은 공정위 조사 직후부터 구조 개편 작업을 시작해 올해 전체 계열사 수를 26개에서 22개로 줄였다.
이 과정에서 티시스를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하고 각각 한국도서보급과 태광관광개발과 합병하는 등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된 회사를 정리한 바 있다.
공정위 사무처가 고발 의견을 냈다고 해서 바로 이 전 회장 등이 검찰에 고발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업체 측의 소명을 들은 뒤 전원회의나 소회의를 열고 심의를 벌여 고발 여부, 과징금 규모 등 최종 제재안을 결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만약 공정위가 고발을 결정하면 이 전 회장은 다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다.
그는 2011년 400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뒤 보석 결정을 받아 7년 8개월째인 지금까지 '자유의 몸'이다.
대법원은 최근 이 사건 판결을 파기 환송해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최근 이 전 회장이 음주와 흡연을 하는 모습이 목격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황제보석'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서울고검은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보석 취소 검토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는 별도로 경찰은 태광그룹 임직원들이 이 전 회장이 소유한 골프장 휘슬링락 컨트리클럽(CC)의 상품권 81억 원어치를 그룹 계열사의 자금과 명의로 사들여 계열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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