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2보)

입력 2018-11-1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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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2보)
'동일인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우연'…결정적 증거 다수 확보
"전해철 관련 허위사실 유포…문 대통령·준용씨 명예훼손"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최종호 방현덕 기자 =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의 계정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수사결과가 나왔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지휘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 지휘에 따라 19일께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은 맞다"며 "하지만 김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추후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세부적인 판단 결과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기소의견 송치를 지휘한 경찰 수사결과와 시민 고발인단으로부터 취합한 사건 내용을 종합해 보면, 김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하면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 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가 누군지 찾기 위해 그간 경찰은 트위터에 올라온 4만여건의 글을 전수 분석해 소유주의 정보를 파악했고, 이중 이 트위터에 글이나 사진이 올라온 직전과 직후 같은 사진이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사실을 다수 확인했다.
혜경궁 김씨와 김씨가 동일인이 아닌 상황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검찰과 경찰의 판단이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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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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