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조선이공대 교직원 채용 사기와 매점 운영권 비리에 연루된 조선대 전 이사 부부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 전 이사 박모(7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부인이자 조선대 전 이사 김모(60)씨와 조선이공대 전 총장 최모(62)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배임증재 혐의인 최모(51)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매점 운영자 김모(50)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이사와 최 전 총장, 매점 운영자 김씨 등 3명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김 전 이사에게는 추징금 2천2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학교법인의 업무처리 공정성에 관한 사회의 신뢰를 저버렸고 최씨를 제외하고는 증거가 명확함에도 범행을 부인했다"며 "박씨는 피해자에게 돈을 모두 반환한 점, 최씨는 사건 제보자로서 진실을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14년 6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씨에게 "돈을 주면 조선대에 조카를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현금 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1988년 물러난 박모 전 조선대 총장의 차남으로, 대학 운영권을 되찾기 위해 재단을 만들어 활동하며 자금이 필요하자 이 같은 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이사와 최 전 총장은 각각 2014년 조선이공대 매점 운영권을 대가로 직접 돈을 받거나 연결해준 혐의로, 김씨의 일을 돕던 최씨와 매점 운영자 김씨는 뇌물을 알선하거나 직접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이사는 당시 현직 이사로 활동하며 이사회에서 최 전 총장의 선임에 도움을 준 점을 이용해 조선이공대 휴게실과 경비실 공간에 매점을 만들고 운영권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할 사람을 수소문했다.
최 전 총장은 2014년 6월 최씨를 통해 소개받은 김씨에게 매점 운영권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 "이사님에게 줄 돈이면, 컵밥(매점)은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일 보기 쉽게 빨리 줘 버려라"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김 전 이사는 2014년 11월 27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김씨 등에게 현금 1천만원을 받는 등 2014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2천2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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