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소송' 당한 美명문대…"교수는 성폭행, 대학은 방관"

입력 2018-11-17 20:03  

'미투 소송' 당한 美명문대…"교수는 성폭행, 대학은 방관"
다트머스대 출신 여성 7명 "792억원 피해배상 하라" 소송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미국의 명문 다트머스대학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소송에 휩싸였다.
17일 미 ABC뉴스,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다트머스대학을 다닌 여성 7명은 대학 측이 교수들의 성범죄에 눈을 감아왔다며 7천만 달러(792억 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지난 15일 이 대학이 있는 뉴햄프셔주의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심리학 교수 3명이 2002년 이후 여학생들을 성희롱하거나 차별하고 성폭행도 저질렀는데도 대학 측은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제의 교수들이 연구실에 매력적인 여성을 고용해야 한다는 편견을 갖고 있었고 여학생들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2015년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학회 회의 때 여학생을 밖으로 데려가 강제로 술을 먹이고 성폭행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들 교수가 학업 성적과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자신들의 직위를 이용해 여학생들에게 술자리와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대학 측이 2017년 학생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 이들 교수를 조사한 뒤 해임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를 알게 된 한 교수는 대학 측의 해임 전에 은퇴했으며 곧이어 다른 2명은 사직했다.
대학 측은 학교에 책임을 묻는 여성들의 주장을 부인하며 법정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ms123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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