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통합 등 당정협의 내용 반영…정부 수급대책 수립 근거도 마련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18일 직불제 개편을 위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난 8일 당정이 협의 후 발표한 직불제 개편 방안과 함께 쌀값 안정을 위한 수급대책 마련의 근거도 담겼다.
개정안은 부칙을 통해 쌀 고정·변동직불금과 밭 고정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을 통합하고 재배되는 작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단가를 적용했다.
직접직불금 지급대상 면적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직불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일정 규모 이상이면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해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했다.
쌀값이 떨어져야만 지급액이 늘어나는 변동직불금 등 사후적 대책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쌀 생산조정제·휴경제 등 생산조정과 자동 시장격리 등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한 수급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직접지불제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국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직불제 개편의 목적은 농업인의 소득안전망 확충"이라면서 "쌀을 포함한 모든 재배작물에 대한 소득안정을 강화하고, 중소규모 농가를 배려하는 동시에 생태·환경 보전 등의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직불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국회·정부 차원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2019년 관련 법률 개정을 거쳐 2020년에는 '문재인정부표 공익형 직불제'를 본격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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