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목포해경은 18일 오전 9시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95.3㎞(어업협정선 내측 13.9㎞) 해상에서 99t짜리 중국 유자망 어선 A호 등 2척을 망목 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A호 등은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각각 2천800㎏, 4천㎏의 어획물을 포획한 혐의다.
전날 오전 11시 15분께에는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98.1㎞(어업협정선 내측 21.3㎞) 해상에서 촘촘한 그물로 1만2천㎏의 어획물을 포획한 148t짜리 중국 유자망 어선 B호를 같은 혐의로 나포했다.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아 조업하는 유자망 중국어선은 그물코 크기가 50mm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목포해경은 망목 규정을 위반한 A호 등 3척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해 어획물과 어망을 압수하고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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