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올린 트위터 투표에 네티즌 85% "경찰 주장에 동의"

입력 2018-11-18 21:26   수정 2018-11-19 10:49

이재명 올린 트위터 투표에 네티즌 85% "경찰 주장에 동의"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자신의 아내 김혜경 씨 변호인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공감하느냐며 제안한 소셜미디어(SNS) 투표에서 응답자의 85%가 경찰의 주장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18일 오후 트위터에 '트위터에 공유한 사진을 캡처해 카스(카카오스토리)에 공유했다면 계정주는 동일인일까요?'라는 제목과 함께 부인 김씨의 변호인 주장과 경찰의 주장을 게시했다.
변호인 주장은 '사진을 트위터에 공유하고 공유 사진을 캡처해 카스에 올리기보다, 원본 사진을 카스에 바로 공유하는 게 더 쉬우니…동일인 아님', 경찰 주장은 '트위터 공유 직후 곧바로 캡처해 카스에 공유했으니 동일인'이라고 적었다.
글을 올린 뒤 6시간여가 지나고, 투표 마감을 17시간여 남겨 둔 이날 오후 9시까지 모두 2만3천500여명의 네티즌이 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85%가 '경찰 주장에 공감'을 선택했다.
'김혜경 주장에 공감'을 선택한 네티즌은 15%에 불과했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김혜경 씨라고 잠정 결론 내렸다고 밝히면서 김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이 지사의 대학입학 사진을 올린 10분 뒤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같은 사진이 올라왔고, 또 10분 뒤 이 지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같은 사진을 올렸다는 점을 결정적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에 김씨 변호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같은 날 "제삼자가 카카오스토리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해당 트위터에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경찰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kw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