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위험물 적재' 컨테이너 인천항에 3년간 불법 야적

입력 2018-11-19 12:00   수정 2018-11-19 13:42

'폭발 위험물 적재' 컨테이너 인천항에 3년간 불법 야적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4곳 적발…횡령혐의 청원경찰도 입건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들이 폭발 위험물이 든 컨테이너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일반 컨테이너와 함께장기간 보관했다가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A(27)씨 등 4개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의 전·현직 위험물안전관리자 5명과 양벌규정에 따라 4개 운영사 법인을 함께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항 내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폭발 위험물이 든 컨테이너 830여개를 관할 소방서장이 지정한 옥외저장소가 아닌 일반 컨테이너와 함께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폭발 위험물이 든 컨테이너를 별도의 옥외저장소에 보관할 경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해경은 2015년 8월 중국 톈진항에서 발생한 컨테이너 폭발 사고를 계기로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항만부지를 임대받아 불법으로 재임대를 하는 등 총 7억9천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인천해양지방수산청 소속 청원경찰 B(54)씨도 적발됐다.
B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항에서 무등록 컨테이너 세척·수리업체를 사실상 운영하며 인천항만공사로부터 항만부지 2천200여㎡를 임대받아 이 중 800㎡를 다른 업체에 재임대하고 임대료 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친인척과 지인 등 4명을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이들의 인건비 1억9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해경청 관계자는 "청원경찰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어서 법인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다"면서도 "항만부지를 재임대하는 것은 불법이어서 입건했다"고 말했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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