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조직적 지시 없었다…부당행위 확인되면 관련자 징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현대중공업 노조는 "사측은 불법적인 노무관리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조합원에게 사과하라"고 19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울산시청에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자 제보로 치밀하고 광범위하게 진행해 온 노조 말살 정책이 드러나자 사측이 부서장급만 인사 대기 조치하는 등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지난해 1월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불법 노무관리를 각각 폭로했는데도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불법 노무관리 내용을 담은 문서를 조사해 사측을 상대로 법적 조치하고 재발 방지대책이 나올 때까지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최근들어 사측이 노조원 성향을 5단계로 나누고 회사에 호의적인 상위 3단계를 집중적으로 관리한 사실이 내부자 고발로 드러난 바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이와 관련해 현대중 부당노동행위를 내사 중이다.
이에 대해 현대중은 "과거 생산 관리를 위해 일부 현장에서 발생했던 부당노동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관련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있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해 당혹스럽다"며 "일부 생산 현장 노무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벌어진 일로 회사가 조직적인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책임자급을 인사 대기 조처하고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징계할 예정"이라며 "전사적으로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자체 감사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an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