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민원처리기준표 정비…담당 공무원이 직접 서류 확인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외국인 A씨는 그간 기술연수 비자 연장 신청을 할 때마다 시청을 찾아가 공장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왔다.
그런데 최근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서 공장등록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담당 공무원이 공장등록증명서 등 행정정보를 직접 확인해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민원신청 때 필요한 서류를 떼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민원 5천351종의 신청 방법, 구비서류 등을 담은 민원처리기준표를 정비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비는 2년에 한 번 이뤄진다. 올해는 국민 의견을 받아 민원을 낼 때 불편한 점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정비를 통해 민원인이 제출해야 했던 서류의 일부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내년 1월부터는 아동수당 신청 때 제출하던 통장계좌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주가 북한 이탈 주민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던 '사업자등록증명'도 지난 9월부터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있다.
각 기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발급하는 근로장려금 수급 사실 증명, 국민연금 가입증명,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등 15종은 '정부24(www.gov.kr)'에서도 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해노동자 산재 발생 때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야 했던 것을 개선해 서식의 사업주 '날인란'을 삭제했다. 이 사례는 지난달 열린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민원처리기준표 정비 과정에서 신설된 민원 79종을 등록하고 장기간 신청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민원 등 37종을 폐지했다. 이로써 민원 종류는 5천393종으로 늘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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