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등이 의무 적용되면 보험설계사가 10명 중 4명꼴로 퇴출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오는 20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학용·임이자·신보라 의원 주최로 열리는 토론회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말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 교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의무가입 시 사회·경제적 영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노동부의 방안이 적용될 경우 40만명의 설계사 중 15만7천명(약 38.6%)의 인력이 조정될 수 있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 교수는 "보험설계사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저소득자 비중이 월등히 높은 독특한 인력구조를 보인다"며 사회보험 의무적용은 보험사의 관리비용을 늘려 설계사 퇴출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에선 유주선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교수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사회보험 의무가입에 관한 법리적 타당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욱 경영자총연합회 사회정책본부장,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류순열 세계일보 부장 등이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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