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감사서 확인…각종 회계질서 문란 등도 적발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 A 사립고가 1천만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려 비자금으로 조성한 사실이 밝혀졌다.
공금횡령뿐 아니라 수 건의 학교회계질서 문란 등도 확인됐다.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에 이어 사학비리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1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이 학교에서 공금횡령 등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를 벌여 1천100여만원에 이르는 비자금 조성과 각종 회계 비리를 적발했다.
확인된 비리는 학교회계 세출예산 업무상 횡령, 회계질서 문란, 계약업무 부적정, 자산관리 부적정, 학교발전기금 집행 부적정 등 5개 항목이다.
공금횡령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이 학교 행정실장과 사무직원, 행정실무원 등에 의해 이뤄졌다.
이들은 거래업체로부터 물품을 주문보다 적게 납품받고 차액을 받는 방식 등으로 불법자금을 조성했고, 행정실장 명의 통장에서만 922만여원이 발견됐다.
시교육청은 통장을 거치지 않은 불법자금 조성이나 횡령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번 주중 관련자를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불법자금은 재단이 내야 할 법인세 납부와 이사장 주최 회식비, 행정실 회식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됐다"며 "사립은 교육청에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해도 자체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고발 등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 대전지부는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해임·파면 등 중징계하고 임시이사 파견도 검토해야 한다"며 "교육청은 사립학교 비리 예방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과 함께 사학비리 신고센터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학교는 2009년 이후 전체 교직원 70% 이상의 인사 및 급여 기록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올해 야구부 학생 폭행 사건으로 또다시 물의를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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