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무주군은 이달 말까지 찾아가는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 사업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 대상은 무주읍, 무풍, 설천, 적상, 안성, 부남지역 토지 54필지(1만9천139㎡)와 도유지 1필지(30㎡)다.
대부계약은 갱신만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되며,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원상 복구해 반환하면 된다.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하면 변상금이 부과된다.
무주지역에는 공유재산 201필지(7만1천251㎡)가 경작지 등으로 대부계약이 체결돼 있다.
김한수 군 재산관리팀장은 "기존에는 민원인이 군청 재무과를 방문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공무원이 계약자의 주소지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갱신계약한다"며 "민원인 불편 해소는 물론 업무처리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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