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내 성폭력 사건, 피해·가해자 분리하고 2차피해 막는다

입력 2018-11-20 10:00  

공직 내 성폭력 사건, 피해·가해자 분리하고 2차피해 막는다
성희롱·성폭력 근절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국무회의 의결
가해자는 승진·주요 보직 배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인사권자(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는 조사과정부터 피해자와 가해자의 근무지 분리 등 보호조치를 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가해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뿐만 아니라 승진심사 대상 제외, 성과평가 최하위등급 부여, 주요 보직제한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대통령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특화된 인사관리규정으로, 관련 사건의 조치절차와 인사관리 방안이 상세히 담겨있다.
특히 피해자·신고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 관리자 책임을 강조한다.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그동안에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만 명문화돼 있었다.
이날 의결된 인사관리규정에는 직위해제, 징계의결 요구, 징계의결 요구 전 승진심사 대상서 제외, 성과평가 최하위등급 부여, 감사·감찰·인사·교육훈련 분야 보직제한 등의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권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인사권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또, 인사권자는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성적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사건 내용이나 신상정보 누설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가해자로 신고된 사람의 근무지 변경, 휴가사용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조사결과 성희롱·성폭력 사실이 확인됐고, 피해자가 원하면 피해자 본인에 대해 파견근무, 전보, 근무지 변경, 휴가사용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고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인사권자는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본인 의사에 반하는 전보 조처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 금지됐다.
만약 피해자·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사처장에게 신고하거나 고충 상담을 청구하면 인사처장은 '인사감사'를 해야 하고,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해당 인사권자에게 있다.
인사처장은 인사감사 결과 중대한 위법·부당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원인이 행정기관장·정무직공무원의 지시 등에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장의 임명권자·임명제청권자·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또한, 인사권자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 교육을 하고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상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의무'가 규정에 명시됐다.
성희롱·성폭력 발생을 조사한 사람, 조사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등의 '비밀누설금지' 의무도 있다.
앞서 정부는 '미투' 운동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하자, 2월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했고 인사관리규정 제정도 대책 중 하나였다.
이번 인사관리규정 제정과 별개로 국가공무원법도 지난달 개정, 내년 4월부터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 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된 경우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공무원시험준비생(공시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영구적으로 공무원이 될 수 없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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