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26일까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 어업지도선이 공동순시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2001년 발효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해 신고없이 자국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는 수역으로, 이번 공동순시는 2016년 9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한중 양국은 2014년 처음으로 공동순시를 실시한 이후 중국 어선 56척을 공동 조사해 25척의 위반어선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2016년 9월 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경의 섬광 폭음탄에 의한 화재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선원이 사망하는 사고 이후 공동순시가 잠정 중단됐다.
이번 공동순시에는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 무궁화 24호(1천647t)와 중국 해경국 북해분국 소속 1304함(3천t)이 투입된다.
양국 지도선은 일주일간 잠정조치수역을 함께 순시하고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최근 우리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중국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에 따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올해 들어 불법 중국어선 204척을 나포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31척보다 12% 상당 감소한 수치다.
해수부 관계자는 "일부 중국어선이 야간이나 기상악화 등을 틈타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있다"며 "한중 지도선 공동순시 재개를 통해 중국어선의 우리 수역 침범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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