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공법으로 계약 후 저가 공법 적용…공범도 징역형 집유 확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국책사업인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 비리로 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두산건설의 현장소장 함모(56)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함씨는 시행사와 설계·감리업체 책임자들과 공모해 2015년 1∼10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둔전동 일대의 SRT 건설공사 제2공구에서 저진동·저소음 공법(슈퍼웨지)을 사용해 굴착하겠다는 철도시설공단과의 계약을 어기고 화약발파 등의 공법으로 공사한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슈퍼웨지 공법은 일반 화약발파 공법보다 시공 단가가 최대 6배 이상 비싸고, 1일 굴착 거리도 3배 이상 짧아 공사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타낸 공사비는 168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씨 등은 이외에도 뇌물 수수와 공여, 업무상 배임, 배임수·증재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뇌물죄와 배임죄는 물론 사기 혐의도 유죄라며 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2심의 사기 무죄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 서울고법 재판부는 파기환송 취지대로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함씨의 형량을 징역 4년6개월로 늘렸다.
함께 기소된 하도급업체 부사장 김모(48)씨와 감리업체 전 이사 이모(57)씨 등은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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