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자본시장연-보험연, 금융소비자보호 정책방향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금융사의 위법 행위로 손해를 본 소비자를 구제할 때 민사소송을 지원하기보다는 당국이 나서서 분쟁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사후구제 제도의 목적과 국내 소송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 중심의 사후구제 제도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처럼 주장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사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손해를 봤을 경우 택할 수 있는 방식은 분쟁조정과 민사소송 두 가지다.
분쟁조정 제도는 금융사와의 손해배상 분쟁에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형태이며, 민사소송 제도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민사소송은 승소할 경우 금융소비자가 얻는 편익이 높지만, 시간이나 비용이 분쟁조정보다 훨씬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소비자의 금융 이해력이 낮고 계약 교섭력도 떨어진다면 분쟁조정 제도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해외에도 금융소비자 사후구제를 분쟁조정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선례들이 있다.
영국의 경우 '금융 옴부즈맨 서비스'(FOS), 일본은 '대안 분쟁조정기구'(ADR)에서 금융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처리한다.
특히 영국의 경우 FOS가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60만 건의 지급보증보험(PPI) 분쟁조정을 해결하기도 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 사후구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쟁조정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금융당국도 권한을 강화하고 금융권 분쟁조정 책임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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