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와 상생"…주승용 의원, 여순사건 특별법 발의

입력 2018-11-19 16:24  

"치유와 상생"…주승용 의원, 여순사건 특별법 발의
국무총리 소속에 여순사건특별위원회 설치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현대사의 비극으로 기록된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바른미래당 주승용(여수을) 의원이 19일 '치유와 상생의 여순사건 특별법'을 발의했다.

주 의원은 동료 의원 105명과 함께 '치유와 상생의 여순사건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한 특별법은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치유·상생을 위한 여순사건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전남지사 소속으로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치료를 해야 하는 부상자를 위한 의료지원금과 생활자금도 지원하도록 했다.
위령 사업과 여순사건 사료관의 운영·관리, 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 추가진상조사 및 문화·학술 활동 지원, 유가족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재단설립에 정부가 자금을 출연하는 내용도 담았다.
주 의원은 "여순사건의 직접적 발단이 된 제주 4.3사건은 특별법이 제정돼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지만, 여순사건은 진실규명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여순사건특별법을 제정해 희생자와 유족, 지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과는 별도로 지난해 4월 정인화·이용주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현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됐다.
minu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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