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판례 적용
경찰 "두 비용의 성격 오해해 수사…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6·13 지방선거 당시 전북 정읍시장 회계책임자의 선거비용 축소 신고에 대한 사건 수사가 결국 흐지부지됐다.
경찰은 애초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수천만원을 누락했다고 보고 수사에 들어갔지만 결국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회계책임자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당초 경기도의 한 업체에 5천여만원을 주고 선거 문자메시지 발송을 맡겼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 비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진정인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 업체를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하고 A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열을 올렸다.
A씨 혐의가 드러나 법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정읍시장이 직위를 상실하게 되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이 경선비용을 선거비용으로 오인해 수사를 벌인 탓에 사건을 예상대로 끝맺지 못했다.
당내 경선비용은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선거운동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선관위도 경찰 질의에 같은 취지의 내용을 회신했다.
조사 결과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5천여만원 중 4천600여만원 정도가 경선 기간에 발생했고, 나머지는 선거운동 때 썼다.
경선 당시 지출한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포함하면 선거비용은 법정 한도액인 1억4천여만원을 초과하지만, 이 비용을 빼면 한도액을 넘지 않는다.
이로써 경찰은 '정읍시장 선거운동 비용이 한도액을 3천만원가량 초과했다'는 제보에만 의지해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정읍시장의 명운이 걸린 사건이라고 판단해 심도 있게 수사했다"며 "경선비용과 선거비용을 오해했고 결국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넘겼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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