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를 연상시키는 장면을 장시간 자극적으로 묘사한 드라마 '플레이어'에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OCN은 지난 9월 29일 '플레이어' 1회에서 남성이 바지를 벗은 채 여성을 결박·감금한 상태에서 폭행하고 이를 촬영하는 장면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고 이를 다음 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
방심위는 "청소년의 시청이 가능한 15세이상시청가 등급 드라마에서 디지털성범죄 장면을 긴 시간 동안 암시·묘사해 청소년 시청자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영화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슈퍼액션'도 같은 징계를 받았다.
방심위는 또 신체훼손·살인 등 잔인한 장면을 담은 드라마 '손 더 게스트'에도 법정 제재인 '경고'를 내렸다.
이 밖에 일부에만 천연 다이아몬드가 사용됐음에도 자막으로 '천연 다이아 세트' 등 내용을 고지한 '디.골드 천연 다이아 세트' 방송광고를 송출한 '아이넷'(I.NET)과 29개 종합유선방송사(SO)에 법정 제재인 '경고'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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