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검→1급 현역→5급 입대 면제…"폐결핵·간염 앓아"

입력 2018-11-19 20:21   수정 2018-11-19 20:45

홍남기, 재검→1급 현역→5급 입대 면제…"폐결핵·간염 앓아"
행시 합격해 사무관된 후 만성간염으로 현역 입영 대상서 제외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대학원 시절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았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무원이 된 후 만성간염으로 현역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 후보자 측은 합격 이전부터 앓고 있던 간염이 악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9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이 확보한 홍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자료를 보면 홍 후보자의 병역 판정이 이처럼 변화한 것으로 나온다.
홍 후보자는 한양대 경제학과 재학 시절인 1983년 5월 신체검사(신검)에서 '무종 재신체검사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는 당시 폐결핵 진단을 받았으나 활성 상태인지 비활성 상태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병무청의 판단이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대학 졸업 후 한양대 경영대학원에 입학했고, 1985년 3월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됐다.
폐결핵이 비활성 상태인 것으로 확인돼 이같은 판정이 내려졌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홍 후보자는 약 8개월 후인 1985년 11월 행정고시에 합격했고, 1986년 4월 총무처 수습 행정관으로 임용됐다.
그는 행정사무관 시절인 1986년 12월 신검에서 만성간염을 사유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으며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빠졌다.
병역법을 보면 전시근로역은 병역판정검사나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지만,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이다.
과거에는 제2국민역이라고 불렸지만, 2016년 전시근로역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간염은 이전부터 앓고 있어 병원에서 지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며 "행시 합격 이후 갑자기 발병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정부는 20일 기획재정위원회를 열어 청문회 일정을 결정한다.
청문회는 청문요청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내 열려야 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내달 5일 이전 열릴 것으로 보인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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